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은 기업 오너와 고액자산가에게 상당한 파급효과를 예고합니다. 법인세율, 증권거래세율,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등 핵심적인 변화를 패밀리오피스 전문가 관점에서 심층 분석하고,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할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2025년 7월 31일, 기획재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자산가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라는 비전 아래, 세입기반 확충과 조세제도 합리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히 기업과 고액자산가에게는 '세 부담 정상화'라는 명목 아래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인세율과 증권거래세율의 환원, 그리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는 단순한 세율 조정을 넘어 기업의 재무 전략과 개인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근본적인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패밀리오피스 관점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 변경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
1. 기업과 자산가의 '3중고': 법인세·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 동시 부담 증가
이번 세제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은 법인과 투자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세금들이 동시에 인상 기조로 전환되었다는 점입니다. '세수 확충'이라는 대의 아래, 기업과 자산가들의 세 부담 증가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1) 법인세율, 2022년 수준으로 환원 (최고 25%)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1%p씩 인하되었던 법인세율이 '22년 수준으로 다시 환원됩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기업의 경우 최고세율이 24%에서 25%로 인상되는 등 전 구간에 걸쳐 세율이 오르게 됩니다. 이는 기업의 순이익 감소와 투자 여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변화입니다.
과세표준 | 현행 세율 ('23~'25년) | 개정안 세율 ('26년~) |
---|---|---|
2억 원 이하 | 9% | 10% |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 19% | 20% |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 21% | 22% |
3,000억 원 초과 | 24% | 25% |
2) 증권거래세율, 2023년 수준으로 환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 단계적 인하가 예정되었던 증권거래세율 역시 2023년 수준으로 되돌아갑니다. 이에 따라 2025년에 0%가 될 예정이었던 코스피 증권거래세는 0.05%로, 0.15%로 인하될 예정이었던 코스닥은 0.20%로 환원됩니다. 이는 단기 트레이딩뿐만 아니라 장기 투자자의 수익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시장 | 기존 '25년 예정 세율 | 개정안 세율 |
---|---|---|
코스피 | 0% + 농특세 0.15% | 0.05% + 농특세 0.15% |
코스닥 | 0.15% | 0.20% |
3)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10억 원으로 환원
고액자산가에게 가장 민감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원 이상에서 다시 10억 원 이상으로 환원됩니다. 지분율 기준(코스피 1%, 코스닥 2%)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로 인해 양도세 과세 대상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으로 환원됨에 따라, 연말정산 시즌에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매도 폭탄'이 재현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한,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보유분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하므로, 가족 전체의 포트폴리오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사전에 증여를 통한 지분 분산이나 다른 자산으로의 포트폴리오 조정 등 전략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2. 새로운 기회: 고배당 기업 투자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 부담 증가라는 어두운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기업의 주주환원을 유도하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약
- 대상: 일정 요건(예: 배당성향 40% 이상 등)을 충족하는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단, 공모/사모펀드, 리츠 등 제외)
- 과세방식: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소득액에 따라 차등적인 분리과세 세율 적용
- 2천만 원 이하: 14%
- 2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20%
- 3억 원 초과: 35%
- 적용기간: 2026년부터 2028년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분에 한해 적용
💡 전문가 인사이트
새롭게 도입되는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최고세율(45%)을 적용받는 고액자산가에게 매우 중요한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배당소득자라도 35%의 세율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배당주 투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 기업 오너가 보유한 타 법인 주식의 배당 정책을 점검하고, 개인 자산 포트폴리오 내에서 '세후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리밸런싱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3. 실제 사례로 본 대응 전략
이번 세법 개정안이 실제 자산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가상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실제 상담 사례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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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고지사항
- 본 자료는 2025년 7월 31일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든 투자 및 세무 관련 의사결정은 개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실행 전 반드시 전문가와 개별적인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 세법 및 관련 규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의 최신 예규 및 판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의 필자는 제공된 정보의 활용으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