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우리 회사와 자산에 미칠 영향은?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은 기업 오너와 고액자산가에게 상당한 파급효과를 예고합니다. 법인세율, 증권거래세율,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등 핵심적인 변화를 패밀리오피스 전문가 관점에서 심층 분석하고,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할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2025년 7월 31일, 기획재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자산가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라는 비전 아래, 세입기반 확충과 조세제도 합리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히 기업과 고액자산가에게는 '세 부담 정상화'라는 명목 아래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인세율과 증권거래세율의 환원, 그리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는 단순한 세율 조정을 넘어 기업의 재무 전략과 개인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근본적인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패밀리오피스 관점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 변경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

1. 기업과 자산가의 '3중고': 법인세·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 동시 부담 증가

이번 세제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은 법인과 투자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세금들이 동시에 인상 기조로 전환되었다는 점입니다. '세수 확충'이라는 대의 아래, 기업과 자산가들의 세 부담 증가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1) 법인세율, 2022년 수준으로 환원 (최고 25%)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1%p씩 인하되었던 법인세율이 '22년 수준으로 다시 환원됩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기업의 경우 최고세율이 24%에서 25%로 인상되는 등 전 구간에 걸쳐 세율이 오르게 됩니다. 이는 기업의 순이익 감소와 투자 여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변화입니다.

과세표준 현행 세율 ('23~'25년) 개정안 세율 ('26년~)
2억 원 이하 9% 10%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19% 20%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21% 22%
3,000억 원 초과 24% 25%

2) 증권거래세율, 2023년 수준으로 환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 단계적 인하가 예정되었던 증권거래세율 역시 2023년 수준으로 되돌아갑니다. 이에 따라 2025년에 0%가 될 예정이었던 코스피 증권거래세는 0.05%로, 0.15%로 인하될 예정이었던 코스닥은 0.20%로 환원됩니다. 이는 단기 트레이딩뿐만 아니라 장기 투자자의 수익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시장 기존 '25년 예정 세율 개정안 세율
코스피 0% + 농특세 0.15% 0.05% + 농특세 0.15%
코스닥 0.15% 0.20%

3)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10억 원으로 환원

고액자산가에게 가장 민감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원 이상에서 다시 10억 원 이상으로 환원됩니다. 지분율 기준(코스피 1%, 코스닥 2%)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로 인해 양도세 과세 대상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세무/법률 주의사항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으로 환원됨에 따라, 연말정산 시즌에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매도 폭탄'이 재현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한,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보유분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하므로, 가족 전체의 포트폴리오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사전에 증여를 통한 지분 분산이나 다른 자산으로의 포트폴리오 조정 등 전략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2. 새로운 기회: 고배당 기업 투자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 부담 증가라는 어두운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기업의 주주환원을 유도하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약

  • 대상: 일정 요건(예: 배당성향 40% 이상 등)을 충족하는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단, 공모/사모펀드, 리츠 등 제외)
  • 과세방식: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소득액에 따라 차등적인 분리과세 세율 적용
    • 2천만 원 이하: 14%
    • 2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20%
    • 3억 원 초과: 35%
  • 적용기간: 2026년부터 2028년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분에 한해 적용

💡 전문가 인사이트

새롭게 도입되는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최고세율(45%)을 적용받는 고액자산가에게 매우 중요한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배당소득자라도 35%의 세율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배당주 투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 기업 오너가 보유한 타 법인 주식의 배당 정책을 점검하고, 개인 자산 포트폴리오 내에서 '세후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리밸런싱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3. 실제 사례로 본 대응 전략

이번 세법 개정안이 실제 자산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가상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실제 상담 사례 (익명)

상황: 중견기업 오너 A대표는 본인 소유 상장사 주식 약 30억 원과 타 상장사 주식 약 25억 원을 보유 중. 기존 세법에 따르면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었음.
문제 인식: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으로 환원되면서, 두 종목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전환될 위기에 처함. 또한, 회사의 순이익 증가에 따른 법인세 부담 증가도 예상되는 상황.
솔루션 제안: 1) 연내에 가족에게 일부 지분을 사전 증여하여 개인별 보유금액을 10억 원 미만으로 조절하는 방안 검토. 2) 일부 주식은 매도 후, 신설되는 '고배당주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량 배당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 3) 법인 차원에서는 R&D 및 시설 투자 세액공제 항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는 전략 수립.

전문가 Q&A ❓

Q: 이번 세제개편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이번 개편안은 정부안으로, 입법예고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정된 세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 또는 양도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야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Q: 법인세율이 오르면 기업 입장에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나요?

단순히 세금을 더 내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정부가 장려하는 각종 투자·고용 세액공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개편안에서 AI,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회사의 사업 방향과 연계하여 받을 수 있는 공제/감면 혜택을 꼼꼼히 챙겨 실효세율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Q: '10억 대주주' 기준은 피할 방법이 없나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연말 이전에 주식을 매도하여 평가액 기준을 10억 원 미만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사전 증여를 통해 지분을 분산하거나, 신탁 제도를 활용하는 등 보다 장기적인 관점의 상속·증여 플랜과 결합하여 종합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2025 세제개편안 대응, 맞춤형 전략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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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고지사항

  • 본 자료는 2025년 7월 31일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든 투자 및 세무 관련 의사결정은 개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실행 전 반드시 전문가와 개별적인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 세법 및 관련 규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의 최신 예규 및 판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의 필자는 제공된 정보의 활용으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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